재무제표가 없는 신설법인, 개인사업자 기업신용평가 가능 여부 및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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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한지 1년도 채 안된 기업의 경우 입찰을 위해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온전한 1년치 재무제표도 없는 상태라 신용등급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무제표가 없는 신설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가능 여부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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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기업신용평가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가능합니다. 설립한지 1년 남짓이거나 아직 1년이 안된 기업의 경우에도 평가사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재무제표와 대표자의 신용도를 중심으로 평가

1년이 안되었더라도 작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받아 기업의 규모나 실적 등을 파악하고, 대표자의 신용도 등을 분석해 신용평가를 진행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재무모형의 비중이 높고, 규모가 작을수록 비재무모형 특히 대표자 지표의 비중이 높게 반영됩니다.

 

대표자의 신용도가 무엇보다 중요

신용평가에서 비재무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표자 지표입니다. 대표자의 연령과 동업계 종사기간 등 신상에 대한 부분도 신용평가에 반영되며, 무엇보다 대표자의 신용정보가 중요합니다. 대출규모가 크다거나 대출한 금융기관이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인지, 대출건수가 몇건인지도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체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대출 원금이나 이자 연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연체까지 공유되고 있으니 각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보증정보, 체납정보 등도 조회하며, 대표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신용평가시 반영됩니다. 신설법인인데 대표자가 연체정보가 있거나 체납정보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게 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해 실적자료와 인증내역, 특허출원내역 등의 증빙자료 제출도 필요

일반기업의 신용평가처럼 전년도 재무제표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해 실적자료가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실적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이월공사내역, 신규수주내역, 분양률 자료 등이 있으면 제출하고, 다른 업종의 경우에도 우량한 거래처 보유 현황, 기업규모 대비 큰 계약 건 등이 있으면 계약서 사본 등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ISO인증, 메인비즈인증, 이노비즈인증인증내역이나 회사나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의 증빙도 제출하면 신설기업 평가에는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관계회사 여부나 법인전환, 흡수합병, 양도양수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평가받는 기업에 유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부실한 관계회사 자료를 제출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신설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B-, B0 등급 산출

평가사마다 평가 기준의 차이가 있고, 평가받는 신설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B- 등급이나 B0 등급이 많습니다. 물론 실적이 전무하거나 대표자 신용도가 상당히 불량한 경우 B대 등급이 안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큰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수준의 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해 실적이 상당히 좋고, 대표자의 신용도가 높을 경우 B+ 등급도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용평가 전에 근거 자료와 설명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대표자의 신용도 등을 잘 파악하고 평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설기업의 경우 평가받는 해 실적을 잘 만들어서 다음해 신용평가를 받아 BB대 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해 실적이 좋을 경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설기업의 특성상 첫해부터 실적이 좋은 경우가 많지 않고 신용평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현실이라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설립 초기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더욱 좋은 조건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으니 기업신용평가에도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기업신용평가에 관한 모든 정보를 네이버 카페 ‘신평모’에서 모으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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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설기업들에 대한 신용평가 여부와 도움될만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업신용평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2 thoughts on “재무제표가 없는 신설법인, 개인사업자 기업신용평가 가능 여부 및 대응 방법”

    • 설명드린대로 재무제표 없는 신설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신용평가가 가능합니다. 주로 대표자의 신용도와 당해 실적을 보고 평가하는데요. 원하시는 신용평가 회사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릴 것입니다. 최소 2군데는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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