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 외에 SH평가도 필수? 이크레더블 등 평가사 안내

지난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으로 안전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기업신용평가 회사들은 SH보고서 등 기업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준비정도를 평가하는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점점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SH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SH평가를 포함한 기업신용평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아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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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요

건설업 등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끊임없이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근로자들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단체와 정부당국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는데요.

2018년 안타까운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기점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여러 논의 끝에 2021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1.27.일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준말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 사업주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또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 외에도 법인과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해당기업의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나 도급업체의 근로자의 안전관리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며, 현장 주변의 시민들의 재해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직업상 질병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중추신경계장해 등 급성중독,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독성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질병, 렙토스피라증, 레지오넬라증 열사병 등 24개

 

처벌 내용

> 경영책임자 처벌

  • 종사자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종사자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가중처벌 :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 법인, 기관에 대한 벌금형 (양벌규정)

  • 종사자 사망시 : 50억원 이하의 벌금 (행위자 처벌 외)
  • 종사자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시 : 10억원 이하의 벌금 (행위자 처벌 외)

 

> 손해배상

  •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교육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20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단, 개인사업주 제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

법 시행일 : 2022년 1월 27일

단, 다음의 경우는 시행일을 2024년 1월 27일까지 2년 유예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주
  •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

 

왜 SH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정부당국에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 의무 규정

정부당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와 안전 보건과 관련된 조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는 것과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도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H평가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개관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원청사는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기준도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 필요

도급업체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도급, 용영, 위탁이 이루어질 때 협력업체 종사에게도 경영책임자 소속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해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업장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기 기업의 안전 보건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협력업체 또한 안전 보건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게 되고, 이것을 점검하고 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SH평가입니다.

협력사들에게 SH평가를 의무화하는 이유는 협력사들의 안전 보건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원청사에서 협력업체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고용노동부 감사 이후 전체 협력사에 대한 SH평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SH평가 세부 내용

SH평가는 평가회사에 따라 안전보건평가라고도 하며, Safe & Healthy 라는 말 그대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관리체계와 이행, 실천여부를 점검하고 재해발생현황을 파악한 후 계량화하여 등급으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가 회사

SH평가는 기본적으로 기업신용평가를 수행하는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회사마다 해당 평가에 대한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SH평가의 경우 민간용 신용평가와 유사하게 협력업체 관리를 하는 원청사에서 특정 평가사를 1~2곳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용 신용평가를 많이 하는 평가회사에서 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 평가 회사에 따라 ESG평가를 받으면 SH등급을 추가로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평가 항목

각 평가 회사별로 적용하는 항목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유사한 항목들이 적용됩니다.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SH평가 등급을 잘 받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하고 본 포스팅에서는 개략적인 평가항목만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보건 경영체계

  • 안전경영 방침 및 목표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연간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 계획를 수립하였는지, 정기적 안전 성과평가와 현장소장 안전보건 성과평가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합니다.
  • 안전보건조직 : 본사나 현장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지, 사애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 안전보건 운영관리

  • 안전보건 점검 : 현장별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는지, 대표이사의 현장점검 활동과 안전보건 교육 실시 수준, 현장 안전점검 실적과 위험물질 관리체계를 평가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 : 본사 및 현장의 안전보건교육 실적과 현장 비상사태 대비 계획 및 교육, 비상연락체계와 근로자 의견수렴 채널 운영, 개인보호구 지급 관리 등을 평가합니다.

 

> 안전보건 투자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 ISO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안전시설투자 :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 안전보건 성과

  • 최근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발생 등에 대해 평가합니다.

 

> 추가 평가항목

  • 현장별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거나 안전보건 관련 포상이 있을 경우 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수수료

평가 회사에 따라 기본 수수료는 약 20만원 ~ 50만원 선입니다. 하지만, SH평가의 경우 원청사에서 평가회사를 지정해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게 하기 때문에 원청사와 평가회사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더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가 절차

평가 회사별 접수 사이트에서 SH평가 혹은 안전보건평가 등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각 평가사별 제출 서류를 제출하면 평가회사에서 자료를 점증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를 수행하여 최종 평가등급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 평가 신청 및 수수료 납부
  2. 평가 관련 자료 제출
  3. 자료 검증 (필요시 현장 실사)
  4. 평가 등급 및 보고서 작성

 

등급 체계

SH평가 등급 체계는 일반적으로 SH1 ~ SH7까지 7단계로 구성합니다. SH1이 가장 양호한 등급이며, SH7로 갈수록 좋지 않은 등급입니다.

원청사들의 경우 하위 2단계 등급인 SH6, SH7 등급의 경우 협력업체 등록에 제한을 두기도 하니 SH평가 또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SH평가를 잘 받기 위한 방법

SH평가의 경우 평가항목을 상세히 보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조치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평가 회사들의 보고서 내용에 해당 평가 항목들을 양호, 보통, 미흡으로 분류하여 보통이나 미흡이 있는 경우 감점을 한 후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들에 대한 준비를 하면 됩니다. 항목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내부적으로 방침이나 계획 수립, 정기적인 교육이나 점검, 평소와 비상시 관리 체계 등이며, ISO 인증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했는지 등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회사 규모상 전담하는 조직이나 담당자를 두기가 어렵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것인지, 누가 담당할 것인지 등을 정하고 해당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준비과정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표이사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활동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해당 활동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면 좋은 평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SH평가를 포함한 기업신용평가에 관한 모든 정보를 네이버 카페 ‘신평모’에서 모으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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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안전보건평가인 SH평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신용평가를 받아 신용등급 관리도 벅찬 경우가 많은데, 현금흐름등급 관리에 R-mis 등급, 기술신용평가등급, ESG등급에 오늘 말씀드린 SH등급까지 너무 관리해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모든 평가들마다 의미가 있고, 실제로 관리가 필요한 내용들이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신용관리의 동반자 크레딧메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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