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최대 많이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지원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장려금의 경우 전국 2,200만 가구 중 500만 가구가 받을 정도로 많은 가구가 받고 있고, 대출이 아닌 지원금인 만큼 대상이 될 경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최대지급액을 설정하고, 총소득에 따라 증감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_지급액

자녀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 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_지급액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동일하게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지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기준 :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장려금 산정 기준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

  • 사업소득 계산시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_사업소득업종별조정률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가구원 재산합계약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로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따라 누가 신청하냐에 따라 장려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가구 유형과 총소득 요건을 잘 보시고 누가 신청하는 것이 이득인지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 자녀와 70세 미만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라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각각 단독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명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통해 5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자녀와 2000만원의 소득을 가진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에 의한다면 자녀가 신청할 경우 최대 금액인 165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신청할 경우 장려금을 거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현재의 가구 유형을 잘 살펴보시고, 누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잘 따져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점

신청 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전년도 1년치를 한번에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지급기간 : 9월 1일 ~ 9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경우 10% 감액되어 지급되니 기한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기간 :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상반기분 지급기간 : 12월 말 지급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익년 6월 정산)
  • 하반기분 신청기간 : 익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하반기분 지급기간 : 익년 6월말 지급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하니 기한을 꼭 지켜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지급분은 산정액의 35%만 지급하고, 하반기 지급분 정산시 추가 혹은 환수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 정기신청 2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매년 혹은 반기마다 신청기간을 놓쳐 감액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과 장애인들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자동 신청제도가 만들어져 자동신청 동의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요건이 되면 자동 신청됩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가 아니어도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문자나 안내문이 오는데요.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안내 문자나 알림톡을 받을 경우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을 경우

QR코드 스캔 후 신청하거나, 인터넷 혹은 모바일 홈텍스 접속후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받지 않은 경우

홈텍스나 모바일  홈텍스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받지 못한 경우나 본 제도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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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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