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햇살론 대출 자격, 한도, 금리 및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자햇살론은 근로자 중 소득이 낮고, 개인신용평점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생활안정자금의 금융상품입니다. 신용도가 낮아 대출에 애로가 있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햇살론 지원 대상 (대출 자격)

3개월 이상 재직자 중에 아래 소득과 신용도에 부합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 20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기존 한도는 1,500만원이었으나 2023년말까지 한시적 증액)

대출가능금액은 동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11.5% 이하에서 취급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2023년 2분기 근로자햇살론 적용 금리>

구분 평균금리(%) 평균신용평점(KCB) 고객센터
농협 7.21 738 1661-2100
새마을금고 7.47 721 1599-9000
산림조합 7.9 686 1544-4200
수협 8.07 660 1588-1515
신협 8.53 670 1566-6000
보험 9.88 670 1577-7272
저축은행 9.95 656 02-397-8600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일부 감면됩니다.
  •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사회적배려대상자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저소득청년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절차

근로자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점 방문, 모바일앱 가능)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취급기관

근로자햇살론은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 저축은행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 삼성생명

 

제출서류

지점 방문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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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자햇살론의 대출 자격, 한도와 금리,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용관리의 동반자 크레딧메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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