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준과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 유예제도 총정리

소상공인 기준과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최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이나 지원제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다가도 소상공인 기준에 맞지 않아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기준과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은 아래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연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3. 비영리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1-1. 연평균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평균매출액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평균매출액 적용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1-2. 상시근로자 기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아래 인력은 소상공인 판단시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근로계약서 등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근로계약서 등 확인)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어린이집과 같은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와 법인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3.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소상공인은 영리사업자에만 적용됩니다.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 확인서는 용도에 따라 2곳에서 발급합니다.

  1. 세액공제용 확인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2. 그 외 용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1. 세액공제용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이 공제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해도 현장 발급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세액공제용도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2. 소상공인 확인서 (세액공제용도 외)

세액공제용 확인서 이외의 용도는 모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 절차

  1. 회원가입
  2. 온라인 자료 제출
  3. 제출 자료 조회 : 자료제출 후 최소 2시간 이후 확인
  4. 신청서 작성 : 반드시 자료제출이 완료된 이후 신청서 제출
  5.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의 경우 [과거 규모 확인절차]가 추가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최근 3개년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개인사업자 제외)
  •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은 제외)

 

확인서 유효기간

중소기업 확인서 상 유효기간은 기업의 결산월(최근사업기간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날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결산일자가 2022년 12월 31일인 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유예기간 부여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즉시 소상공인에서 제외되면 그 동안 소상공인으로서 지원받던 지원 등의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 지원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등의 준비기간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유예기간중인 소상공인이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남은 유예기간이 소멸 됩니다.

 

유예제외 대상

  • 소상공인이 ‘소기업 외의 기업’ 과 합병하는 경우
  • 소상공인이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흡수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을 지난 경우
  • 소상공인 유예 받은 이후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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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상공인 기준과 확인서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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