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은?

기업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리나라에는 기업을 몇가지 기준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법과 제도에 따라 규제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업 기준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한가지 기준으로 딱 정해놓으면 참 편할텐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자산규모로 아주 단순하게 구분한다면 기업집단의 자산총계가 10조원 이상이면 대기업, 5조원~10조원이면 준대기업, 5천억원~5조원이면 중견기업, 5천억원 이하면 중소기업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흔히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공정위원회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5월1일자로 당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를 합니다. 2023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82개를 지정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삼성, LG, 현대자동차 그룹들과 함께 일부 기업집단이 추가되고, 일부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추가되거나 제외된 그룹만 산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2023년에는 전기차, 해운, 온라인유통 등이 성장하면서 엘엑스,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 한솔, 삼표, BGF 등 8개가 추가되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진 등 2개가 제외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 6개 기업집단 190개 기업이 증가 되어, 82개 기업집단 3,076개 기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_공시대상기업집단_예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 30위까지>

 

이와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8개 기업집단(2,169개 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 및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 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모두 공시해야 하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등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순환출자 금지, 금융사 의결권 제한, 공시 등의 의무가 생깁니다.

 

대기업 및 준대기업 기준

우리나라 대기업 자체가 법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계열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기업 조건>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금융 및 보험, 보험서비스 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

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자산총계 5조원~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준대기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아주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모두 대기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만, 세밀하게 따져보면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기준

중견기업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으로 분류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기준(400억원~1500억원)을 초과한 경우 (업종별 상이)
  •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업종별 매출액 기준

중견기업_매출기준_예시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

중견기업_제외기업
<중견기업 제외 기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후보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중 직전 3개 년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5%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2% 이상인 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및 확인서 발급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 영리법인 혹은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
  • 업종별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 모두 충족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기업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 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시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은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최근 3개년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개인사업자 제외)
  •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은 제외)

 

소기업 기준

주된 업종의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업종별로 기준은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수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둘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으로 적용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업종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5인 미만

 

소상공인 판단시 상시 근로자 제외 기준

아래 인력은 소상공인 판단시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근로계약서 등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근로계약서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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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 구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용관리의 동반자 크레딧메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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