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용 신용등급 조달청 전송 시점, 평가일자 조정 및 재평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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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있고, 입찰 참여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용등급확인서입니다. 기업들 중에는 신용평가일자와 입찰공고일 기준을 착각해 어렵게 1순위 낙찰을 받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의 조달청 전송 시점과 평가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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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조달청 의무 전송 및 나라장터 내 확인 방법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를 받게 되면 평가완료일 이후 3일 이내로 조달청으로 자동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평가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신용등급을 선택해 제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3일 이내에 자동 전송이 되도록 했을까요?

예전에는 이런 의무 전송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등급 쇼핑’에 대한 이슈가 있어 2013년 3월 전송기준을 변경한 것인데요. 예전에는 기업들이 조달청 입찰 참가를 위해 여러 평가사에 의뢰해 신용평가를 받고 그 중 가장 좋은 신용등급을 조달청으로 전송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는데, 이런 행태들이 공공 조달시장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4~5군데 평가사에 모두 신용평가를 받고 산출 예정인 신용등급을 골라 해당 등급만 조달청으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군데서 평가받은 기업의 경우 불리하게 되다 보니 너도 나도 여러 평가사에 기업신용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좋은 등급을 골라 제출하게 되어 유리하게 판단될 수도 있는데, 차차 모든 평가사에 신용평가를 다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변해가면서 신용평가 수수료 부담만 과중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고, 당국에서는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조달청은 당시 5개 신용평가사들과 협약을 체결해 평가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전송하는 의무 전송 기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일 이내에 신용등급이 조달청으로 자동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되면 평가사의 접수사이트 내에서 조회할 수 있고, 신용등급확인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라장터에서 ‘나의 나라장터 내 업체정보관리’에 가면 전송된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일자를 입찰 공고일 이전으로 조정 가능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지만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된지를 모르고 있다가, 입찰 후 1순위 적격심사 대상이 되었지만 입찰 공고일 이전에 유효한 등급이 없어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사에 문의해 평가일자를 조정해 달라고 사정해보지만 평가자나 담당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조달청과 신용평가사들간 전산 연결이 되어 있고, 전송 기준이 정해져있어 수정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빨리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등급은 가급적 하루도 유효기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평가는 가능하지만 최신 등급만 유효한 것에 유의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를 받았던 평가사에 다시 받는 것이나 타평가사에서 추가로 신용평가를 받는 것은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평가사에서 평가를 받으면 동일 결산기 재무제표를 가지고 다시 평가했을 때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신용등급이 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당기 실적이 획기적으로 늘었다거나, 권리침해를 해소했다거나 재무구조가 크게 변경된 경우에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평가사 내부적으로도 동일 결산기 재무제표의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것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타 평가사에 신용평가를 다시 받는 것은 종종 있습니다. 평가사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존 등급보다 더 좋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다시 받은 등급이 더 안좋게 나와도 조달청으로 전송되면 최신 신용등급이 유효한 등급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6일 A평가사에서 받은 BB0 등급이 마음에 들지 않아 6월 10일에 B평가사에 평가 의뢰를 했는데 BB- 등급이 나왔다면 전송된 이후부터는 BB- 등급이 입찰시 유효한 신용등급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신용평가를 준비없이 여러군데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신용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근거자료와 설명자료를 준비하여 시간을 두고 받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재무제표 작성 전부터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기업신용평가에 관한 모든 정보를 네이버 카페 ‘신평모’에서 모으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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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등급 전송 기준과 평가일 조정 가능 여부, 그리고 재평가 가능 여부와 재평가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업신용평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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