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개념과 신청자격, 절차, 비용, 유의할 점 총정리

개인워크아웃 개념 자격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중의 하나로 과도한 채무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교적 신청이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개념과 신청 자격

 

개인워크아웃의 개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에는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연체기간에 따른 것인데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개인워크아웃입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 31일~89일인 경우 이자 감면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와 원금 일부 감면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채무가 있고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사람이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원금도 일부 감면받으면서 장기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제도와 같이 법원이 운영주체가 되는 공적채무조정과 달리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적채무조정제도입니다. 따라서, 비용이 저렴(5만원)하고 접수 익일부터 추심행위가 중지되며 확정시까지 2개월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에 절차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채무의 조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정대상 채무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채무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는 가입되어 있지만, 일부 대부업체와 사채 등의 채무는 조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절차 및 비용, 지원 내용

 

신청 절차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제도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50여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제도와 달리 변호사의 지원없이 채무자 개인이 신청가능하며 비용은 5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

신청시 필요서류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_제출서류
<개인워크아웃 제출서류, 출처-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지원 내용 및 단점

 

지원 내용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연체이자와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상각채무에 관해서는 소득, 재산, 채무금액, 연체기간을 반영하여 20~90%까지 원금을 감면하여 8~35년동안 채무를 분할상환합니다.

원금 감면은 미상각채권의 경우 0~30%, 상각채권의 경우 20~70%까지 감면하며,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응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합니다.

분할상환은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개인신용점수 회복과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점 및 한계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만 지원하는 제도로 3개월간 추심이나 금융거래 제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기관 중 채무액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2년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공공기록정보가 해제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신용카드 개설이나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는 점 등은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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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체나 과도한 채무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개인회생제도와 파산면책제도,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잘 알아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관리의 동반자 크레딧메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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