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SG 평가사 현황과 ESG등급 체계 총정리

ESG평가 의무 시기 평가사 등급 체계

 

몇 년전부터 ESG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ESG를 준비하고 외부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도 ESG 컨설팅을 받고 평가등급이 상향되었다는 등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중소기업들도 ESG평가를 많이 받기도 하고 점점 의무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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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는 꼭 받아야 하나요? 국내 ESG 의무화 수준

 

상장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의무화 시기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의무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2025년부터 공시가 의무가 되며,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가 확대됩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2022년부터 1조원 이상 공시 의무를 진행하고 있고, 2024년에는 5,000억 이상, 2026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가 확대됩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주주의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 외부감사인 등 10개 항목에 관해서 기업지배구조 핵심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의무사항은 아니고, 의무 공시 등의 예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청사에서 신용등급처럼 협력업체 관리를 위해 ESG평가를 받도록 하는 비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도 ESG평가가 먼 미래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할한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ESG평가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ESG 공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담아야 하는 ESG 공시 의무화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는 EU와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EU는 2021년 4월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를 발표하여, 종업원수 250명 이상, 자산 2000만 유로 이상, 매출 4000만 유로 이상 조건 중에서 2가지 이상 충족하는 기업은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2024년부터 공시가 의무화 됩니다. 또한, EU 내에서 1억 5000만 유로의 순 매출액을 창출하고 EU에 자회사 혹은 지사를 보유한 외국계 기업도 CSRD 이행 대상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지난 3월 기후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를 발표하여, 사업보고서 등 공시 자료에 기후 관련 공시 부문을 따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대기업은 2024년, 중소기업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내 상장사 및 대기업 대상 ESG 평가사

국내 대표적인 ESG평가사는 한국ESG기준원과 서스틴베스트, 한국ESG연구소 등 입니다.

 

한국ESG기준원

한국ESG기준원은 2003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로 설립되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을 수행하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책임과 환경경영을 포함해 ESG 평가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내 상장회사가 현재 지속가능 경영 수준을 올바르게 점검하고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평가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ESG평가등급은 7단계로 S, A+, A, B+, B, C, D 로 표기하며 매년 10월 본평가를 진행하고 익년 1,4,7월 수시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스틴베스트

서스틴베스트는 2007년 설립하였고,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ESG VALUE 모델을 개발해 ESG 점수와 등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상장기업 ESG 분석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평가등급은 7단계로 AA, A, BB, B, C, D, E 로 표기하며 6, 12월 반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ESG연구소

한국ESG연구소는 대신경제연구소에서 2021년 ESG 부문을 분리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독립법인입니다. 타 ESG평가사와 달리 금융투자의 관점에서 ESG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상장사에 대해 연중 평가를 실시하고 ESG 이슈에 대한 리서치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SG등급체계는 7단계로 S, A+, A, B+, B, C, D 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대상 ESG 평가사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ESG평가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원청사에서 협력업체로 등록이나 가점을 받기 위해서 ESG평가를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강제하는 곳이 있어 중소기업도 ESG평가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추후 ESG평가가 기술신용평가(TCB)처럼 의무화가 되거나 입찰시 가점을 주는 제도들이 점점 생겨가고 있고,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나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ESG평가나 컨설팅을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대상 ESG평가는 기업신용평가 회사가 병행

국내에서 중소기업의 ESG평가나 컨설팅을 하고 있는 평가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상당히 많습니다만, 대부분 원청사의 협력업체 관리 목적으로 하거나 기업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기업신용평가 회사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해 ESG평가등급을 산출하면서 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SG평가 시작시점이나 평가건수는 다르지만, 기업신용평가사 6곳 모두 ESG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에 맞는 ESG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전문가들을 고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청사의 협력업체 관리 형태로 많이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협력업체용 신용평가 시장과 유사하게 평가사들이 원청사 대상 영업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평가사별 등급체계

대부분 ESG의 각 영역별 평가등급을 산출하고, 3가지 영역을 통합한 ESG등급을 산출합니다. ESG등급은 모두 7등급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등급 기호는 기업신용평가 등급과 같이 A, B, C 형태의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곳이 있으나, 대부분 ESG1 ~ ESG7등급 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비고 나이스디앤비 그 외 평가회사
1등급 A+ ESG1
2등급 A ESG2
3등급 B+ ESG3
4등급 B0 ESG4
5등급 B- ESG5
6등급 C ESG6
7등급 D ESG7

 

위 기업신용평가사 이외에도 ESG평가를 전담하는 중소형 평가사들도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ESG평가를 포함한 기업신용평가에 관한 모든 정보를 네이버 카페 ‘신평모’에서 모으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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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ESG 평가 공시 의무기준과 국내 ESG평가사 현황, 등급체계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ESG평가와 함께 원청사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SH평가(안전진단평가)에 대해서도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영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신용평가와 기술신용평가, R-MIS등급이나 NRM등급 관리, ESG평가와 SH평가 등 관리해야 할 평가등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데요. 이제는 회사 경영에 꼭 필요한 각종 평가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겠습니다.

 

신용관리의 동반자 크레딧메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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