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이 커지거나 세금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주변에서 법인 전환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업 컨설팅 회사나 세무사가 권하기도 하고요. 일단 좀 알아야 판단을 할텐데요. 오늘은 법인전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 전환의 필요성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업을 유지하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또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세금문제인데요. 세금을 절감하고 세제상 유리한 제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사업확장을 위해 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인 전환을 하는 분들도 있고, 직원이 많아지다 보니 노무적인 문제들도 개인기업보다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과 관련한 제도들이 자주 변경되니 관련된 정보와 뉴스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 사유
- 기업의 유지, 발전
- 사업의 확대
- 대외 신용도 제고
- 세금절감
- 자본조달 원할
- 노무문제 해결
법인 전환의 유형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은 법인설립시의 출자형태와 조세지원 여부, 법인의 신설여부를 기준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법인전환 방법을 구분해 본다면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대표적인 법인전환 방법은 아래 4가지 형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 방법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세금감면) 포괄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방법
-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위 4가지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자기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1) 개인기업의 결산 및 순자산가액 결정
현물출장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 검사인에 의하여 현물출자가액을 조사받거나,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물출자 대상자산의 가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개인기업의 결산과정과 순자산가액의 결정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2) 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 결정
현물출자 과정
현물출자 및 신설법인의 자본금 결정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 법인설립일 이전에 현물출자 이행
- 신설법인의 자본금 결정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신설법인 자본금
법인전환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순자산평가액보다 높게 여유를 두고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3) 현물 출자계약서 작성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간에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 보관하도록 하며 개인사업자의 대표와 신설법인의 발기인 대표가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물출자계약의 계약체결 시기는 현물출자 기준일 또는 법인전환기준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검사인의 선임 및 조사
- 현물출자에 관련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자산감정시 검사인의 검사 대체가 가능합니다.
5) 법인설립등기
- 설립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6)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설립등기일 기준 적용)로부터 20일 이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허가, 등록, 신고업종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7)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 법인전환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후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합니다.
- 폐업 관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현물출자계약서(자산 부채 목록 등 첨부),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개인기업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의한 폐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개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 부가가치세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세 : 페업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9) 부동산 명의 이전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기계 설비, 차량, 전화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도 진행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을 신고해야 하고,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확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현물출자계약서, 순자산액 평가 보고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등기(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폐업 또는 해당 자산처분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당할 수가 있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10) 기타 변경사항 신고
공장 등록, 금융기관의 예금, 차입금 등의 명의 변경, 조합, 협회의 명의 변경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
- 개인기업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에 해당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세금감면) 포괄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장하여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동 법인이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법인전환하는 방법입니다.
1) 개인기업의 결산 및 순자산가액 결정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서 개인기업 결산작업과 순자산가액의 결정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합니다.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현물출자가 아니므로 법원의 검사에 관한 상법상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물출장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 검사인에 의하여 현물출자가액을 조사받거나,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물출자 대상자산의 가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개인기업의 결산과정과 순자산가액의 결정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법인설립등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우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 신설법인의 자본금 : 조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발기인의 출자금액 : 조세특례적용시, 당해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3)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설립등기일 기준 적용)로부터 20일 이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허가, 등록, 신고업종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4)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사업양수도 계약을 하기 위해 설립법인의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5) 법인 전환일 결정
실질적인 사업양수도기준일과 폐업일을 결정합니다.
6) 포괄사업 양수도 계약
-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받도록 합니다.
-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의 대표자간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7)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 법인전환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후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합니다.
- 폐업 관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현물출자계약서(자산 부채 목록 등 첨부),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개인기업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의한 폐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개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 부가가치세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세 : 페업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9) 부동산 명의 이전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기계 설비, 차량, 전화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도 진행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을 신고해야 하고,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확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현물출자계약서, 순자산액 평가 보고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등기(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폐업 또는 해당 자산처분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당할 수가 있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10) 기타 변경사항 신고
공장 등록, 금융기관의 예금, 차입금 등의 명의 변경, 조합, 협회의 명의 변경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
- 개인기업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에 해당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인 개인기업간 또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을 통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이 흡수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법인은 설립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를 법인기업(신설 혹은 기존)과 양도양수 함으로써 법인전환하는 방법으로 조세지원제도는 활용할 수 없으나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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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필요성과 전환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업이 커지면 법인전환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의무와 규제를 받는만큼 잘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신용관리의 동반자 크레딧메이트였습니다.